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등)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밀의 총 재배면적
3. 지정일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3. 지정 해제의 사유
시행 2022.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