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밀의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밀의 품위(品位), 품종순도(品種純道), 단백질 함량 등에 관한 밀의 품질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밀의 품질관리를 위해 밀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품질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밀의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2.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