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단체의 설립 인가)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산목록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임원 명부 및 임원의 취임승낙서
4. 창립총회 의사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단체의 정관,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2.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