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4(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난방지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설치한 수장고(收藏庫)
2. 온도ㆍ습도 조절장치
3. 소화설비 및 안전장치
[본조신설 2018.5.29]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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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난방지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설치한 수장고(收藏庫)
2. 온도ㆍ습도 조절장치
3. 소화설비 및 안전장치
[본조신설 2018.5.29]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