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5(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본조신설 2016.11.29][제목개정 2018.5.29][제4조의3에서 이동 <2018.5.29>]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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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본조신설 2016.11.29][제목개정 2018.5.29][제4조의3에서 이동 <2018.5.29>]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