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 신청서 등)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시행 2024.6.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