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신청서 등)
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8.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8.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