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8.11
공포
2026.8.11 · 제00019호 · 제정
조문
8개

함께 보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이공계 전문연구인력의 학위 기준)

법 제17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위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 외국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4조(규제 개선 신청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규제 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개선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신청서 등)

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 지원신청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학과 등 설치ㆍ운영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반도체사업 관련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관련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원하며,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을 지정하고,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64호, 2026. 8. 10. 공포, 8. 1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신청 서식을 정하고,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이공계 전문연구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등을 고용한 경우로 정하며, 그 밖에 첨단 반도체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규제 개선 신청,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을 위한 인ㆍ허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 신청,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반도체 특성화대학의 지정 신청과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신청 등을 위한 각종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산업통상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