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8.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