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8.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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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8.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