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비밀 유지 의무)
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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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