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설정등록 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표시부의 기재사항
가. 표시번호
나. 접수연월일
다. 접수번호
라. 배치설계 창작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마. 배치설계의 창작 연월일
바. 배치설계의 상업적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월일
사. 배치설계의 명칭
아. 등록연월일
2. 사항부의 기재사항
가. 배치설계권자란 : 배치설계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및 등록연월일
나. 관리인란 : 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및 등록연월일
② 배치설계권이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유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약 또는 약정이 있으면 그 지분이나 특약 또는 약정을 사항부의 배치설계권자란에 적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