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첨부서류)
①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게 하여 그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3. 등록 신청을 배치설계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2009.12.22>
②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문이면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③제17조제3항의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사업과 함께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이전하려면 제1항의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