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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1 (Special Forum of Place Where Property Is Located)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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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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