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에 관한 업무
7. 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업무
8. 법 제37조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38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