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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1.6.8, 2022.6.10>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7.3.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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