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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대한 지원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ㆍ전시회ㆍ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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