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듣기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1.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상담(商談)ㆍ자문ㆍ홍보업2.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3. 산업재산권 관련 조사ㆍ통계업[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