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4조(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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