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육성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8][제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17.6.2>]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