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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5(특허공제사업의 감독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2025.10.1>

1. 특허공제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의2. 특허공제사업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위탁한 특허공제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수탁기관은 특허공제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5.28]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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