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6(준비금의 적립ㆍ운용)
① 지식재산처장이나 수탁기관은 법 제50조의6에 따른 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공제부금(共濟賦金) 총합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공제부금 원리금의 지급
2.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
3. 경영자금의 대출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특허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12.19][종전 제28조의6은 제28조의7로 이동 <2023.12.19>]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