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8(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연구용역
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보 제공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
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나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8.5][제28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의8은 제28조의9로 이동 <2023.12.19>]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