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의7(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법 제55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업비밀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2.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업무 지원
3. 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부대업무
[본조신설 2020.8.5][제28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의7은 제28조의8로 이동 <2023.12.19>]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