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28, 2015.11.18, 2017.6.2, 2023.6.27, 2024.8.6, 2025.10.1>
1.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법 제6조제3호에 따른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3.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심사의 지원
다. 우수기업인증서(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된 우수기업인증서를 말한다)의 발급 및 재발급
4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5.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3.6.27, 2025.10.1>
1. 법 제4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2. 법 제4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업무
3. 법 제40조의4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업무
4.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③ 삭제 <2024.8.6>
④ 삭제 <2024.8.6>
[본조신설 2012.6.21]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