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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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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조사 및 감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판매(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수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2. 특수판매업자(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수판매업자를 말한다)의 매출액 등 특수판매 시장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특수판매 분야의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 법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수판매를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등의 해당 산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단체ㆍ협회로서 해당 산업의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ㆍ협회

[본조신설 2014.7.2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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