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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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