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시ㆍ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3.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