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8.6][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4.8.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