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무처)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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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