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34조(방송기술의 개발)듣기 공사는 법 제5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중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