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37조(보조금 등)
국가가 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거나 공사의 사채를 인수함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ㆍ「재정융자 특별회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10, 2006.12.29, 2016.4.28>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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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 제4장 한국방송공사
국가가 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거나 공사의 사채를 인수함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ㆍ「재정융자 특별회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10, 2006.12.29, 2016.4.28>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