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자체감독기구의 운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ㆍ조사,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과 제12조에 따른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