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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6장 방위산업육성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3조(시설기준의 변경)

①방산업체는 유휴ㆍ잉여 생산시설이 발생하여 그 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변경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시설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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