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1. 법 제6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7.16, 2026.9.8>
1. 법 제50조의3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57조의3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③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증기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4.7.16>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