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