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대응구매의 절차)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응구매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국외 구매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응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구매대상 무기체계의 기종결정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구매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5.19]
시행 2026.5.1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