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공제조합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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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공제조합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