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어료의 징수절차)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입어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입어료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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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입어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입어료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