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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법무부 소관

벌금 등 임시조치법

시행
2010.3.24
공포
2010.3.24 · 제10179호 · 일부개정
조문
5개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2조

삭제 <1962.5.31>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4조(벌금 등의 적용)

① 삭제 <1996.11.23>

②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③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표·그림: 원문 참고] 환(?)</img>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④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⑤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전문개정 1976.12.22][제목개정 2010.3.24]

제5조(적용 제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2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벌금등임시조치법 개정이유<br>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br>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법률의 한글화<br>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다액”을 “다액(多額)”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br>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br>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승하다”를 “곱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br>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br>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br>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br>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br>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br>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