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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5조 및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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