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회(이하 "형사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형사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이하 "형사조정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을 지정하여 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이하 "개별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9.29>
③ 개별 조정위원회 조정장은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개별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조정절차를 주재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