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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6장 형사조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9조(형사조정위원의 임면)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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