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위험근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 보일러 장치에 종사하거나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4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12.10>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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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특수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 보일러 장치에 종사하거나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월 4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12.10>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