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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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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5장 보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임기만료퇴직ㆍ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법원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법원조직법」 제45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제74조의2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3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9.28>

② 법원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9.28>

[전문개정 2009.3.31][제목개정 2011.9.28]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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