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제7조((학교 법교육의 지원))
(학교 법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학교 법교육 활동 및 자치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08.6.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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