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법률지원단의 구성)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된다.
③ 법률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시행 2019.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