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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단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19.10.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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