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①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감찰관실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감찰ㆍ감사활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의 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감찰ㆍ감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06.6.12, 2020.4.28, 2026.9.29>
1.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
2. 그 밖에 법무부ㆍ공소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 중 법무부장관이나 위원회가 중요사건이라고 지정한 사건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