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의2(직무)듣기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5.5.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